종합 조선일보 2026-07-14T01:12:48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신고액 30% 보상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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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정부패로 잃어버릴 뻔한 수익을 국민의 신고로 회복하게 된 경우, 신고자에게 그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주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다. 30억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상한의 폐지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