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9T03:54:28

직업 변경 숨긴채 사망보험금 청구... ‘계약해지 무효’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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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