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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5T09:00:24
이거 왜 냈지?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료, 쉽게 돌려받을 길 열렸다
원문 보기앞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날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