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2T01:01:44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거주기간 1년 연장 원문 보기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조립주택에서 최소 1년 더 머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