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31T12:03:01
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 만에 없앤다
원문 보기공정위 “일정 수 이상 국민·기업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추진”‘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 부여 검토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