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0:00:00

정부, 하반기 LNG 수입 관세 0% 적용… LPG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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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는 상반기에 적용된 할당 관세율 0%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단독] 정부, 원유·LPG ‘수입 관세’ 부과 유예 검토… “중동發 高물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