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6T06:21:26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 강사 현우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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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4억원 넘는 돈을 주고 수학 문제를 산 혐의로 기소된 ‘일타 강사’ 현우진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교사들이 겸직 허가 없이 문항을 판매한 것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서로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받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