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5T06:54:39
정부도 하청과 직접 교섭 사용자성 83% 인정…공공도 교섭 부담
원문 보기정부와 공공기관을 원청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공공부문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판단이 나온 사건의 83.3%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공공부문의 교섭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5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정 노조법 관련 공공부문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월 19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공공부문 대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은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취하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노동위 판단이 나온 사건은 42건이다. 이 중 35건은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7건은 기각됐다. 노동위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83.3%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