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01T07:01:59

[6·3충북]윤건영, 김성근 고발…김후보 측 "정치공세 프레임 덧씌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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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일 김성근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님에도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지방 선거 후보,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과 카드 뉴스를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이어 도지사 후보, 김성근 후보, 청원 지역 출마 후보들과 출정 결의를 다졌습니다 라는 글로 사실상 김 후보가 해당 정당을 표방하면서 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했다 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김 후보가 내란 잔재 청산 이라는 특정 정당의 핵심 구호를 자신의 선거운동 플래카드에 적시해 해당 정당 후보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행태를 보였다 고 덧붙였다.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사례집 역시 특정 정당, 정당 소속 후보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정당표방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김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 내고 윤 후보 선대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위는 지금까지 알토란 같은 교육정책 공약을 38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124건 발표했다 며 정책 공약 을 꾸준히 내고 있는 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정치 공세 라고 프레임을 덧씌운 행태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고 밝혔다.이어 윤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윤석열의 내란잔재, 투표로 청산 이라는 슬로건을 두고 정치 선동 이며 편가르기라고 폄훼했다 며 이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오류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과 헌법 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라면 헌법을 유린한 행태에 대해 준엄한 청산을 가치로 내거는 것이 마땅하다 면서 윤 후보 측은 내란잔재 청산 이라는 국가적·헌법적 대의에 반대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이라고 했다.선대위는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협약을 한 윤 후보가 가장 정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게 프레임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19일 윤 후보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가 한 정책협약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