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연합뉴스
2026-06-20T03:08:58
일본서 무기징역 중 숨진 죄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원문 보기(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