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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9T06:51:13
과격 행동 6살 아동 제지하다 팔에 멍…벌금 500만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
원문 보기유치원에서 과격하게 행동하던 아동을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5)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당시 6세였던 B양이 과격한 행동을 한다며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구와 다툰 뒤 교실 문을 막고 식사를 거부하고 양팔을 휘두르는 등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지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