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5T15:36:00

서울 외곽에만 몰리는 매수세… 토지거래허가 신청 8건중 1건이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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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8건 중 1건은 노원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면적이 6㎡(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일 때 기준)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원구의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직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하며 서울 25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난 1월 23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지난 9일까지 45일간 서울에서 접수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9442건이다. 직전 45일간인 작년 12월 10일부터 1월 23일 사이 7828건보다 1614건(20.6%) 늘어난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