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3T12:36:00

1주택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시가 20억까지 종부세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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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로 읽는 부동산 세제 개편공시가 ‘12억 → 14억’ 부과기준 상향…비거주 공제 ‘12억 → 9억’아파트 팔고 비수도권 이주하는 고령자, 내년 양도세 절반 감면시가 44억5000만원 이상 주택, 세율 1.3%서 2%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