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청년고용 10% 늘린 외국기업 세무 부담 줄여준다
원문 보기[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 기업에 대해 세무 검증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내투자 확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여주기로 했다.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를 설치하는 등 상시적인 세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외투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진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패스트트랙 을 적용해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 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