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3T11:33:01
가족 빌려준 카드, 분실해 피해 봐도 보상받지 못해요
원문 보기‘가족회원 카드’ 발급 당부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