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정부 책임 물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대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 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 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근거도 있었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다 며 부족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정부와 최임위의 의지뿐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는 사실상 방관했다 며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끝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위의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 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정부와 최임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