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30T12:12:01

헌재 재판소원 1호 ‘심리불속행’ “대법원의 아킬레스건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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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70% 별도 심리 없이 기각헌재, 제도 자체에는 합헌 결정“남용 땐 통제하겠다는 의지 보여”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로 제약사 녹십자가 제기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문제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법조계 인사들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