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6-05T06:32:49

대법 “실거래 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 행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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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에 이용된 허위 투자사이트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보고 무허가 시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