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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1T00:00:00
건물 앞 도로 주차장처럼 쓴 건물주들…법원 도로점용 안 돼
원문 보기건물 앞 도로를 점유해 주차장처럼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내린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건물주들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4월17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건물주들이 건물 인근의 도로 중 일부를 본인 소유의 건물 주차장 등 용도로 점유 및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관악구청장은 2024년 11월 지적현황측량 결과 건물주들이 점유한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