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20T06:28:00
[단독] 세 살 딸 숨지게 한 친모…"질식 시켜 살해했다"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년 전, 당시 3살이던 딸을 학대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가 아이를 질식사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는 어제(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A 씨는 "어느날 아이가 이불에 감긴 채 질식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 씨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아 경찰은 B 씨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