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1T15:50:00
경찰이 범죄 증거 놓치면 그걸로 끝… 피해자는 변호사비 ‘눈덩이’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경찰이 민생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검사는 경찰이 공소청으로 보낸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에선 미진한 경찰 수사를 바로잡아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 스스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