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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0T09:30:00
패스트트랙 단축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용산공원 특별법은 유보
원문 보기[the300]학교용지·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통과…주택공급 속도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