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8T03:00:00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 결합 시정 조치’ 이행 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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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때 부과했던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