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4T06:37:25

김동현 전 대구 중구의장 '출석정지 30일·공개 사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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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구청 직원 가족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연루된 김동현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았다.대구 중구의회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현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징계안은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5표로 가결됐다.구의회는 이날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김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비공개로 전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회의는 김 의원을 제외한 김효린 의장, 김오성·권경숙·김결이·안재철·임태훈 의원 등 6명이 참석해 20여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지난 23일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이보다 앞선 16일 앞서 대구 중구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중구의회는 당분간 김효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중구의회 관계자는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 때 공개 사과를 위해 임시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의 책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