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울산교육감 선거무효 소청
원문 보기[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6·3지방선거 결과의 효력을 문제 삼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김 전 후보는 17일 자문변호사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소청서를 제출했다. 피소청인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대상은 지난 4일 확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 결과다.김 전 후보 측은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격차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개표 결과 조용식 후보는 22만7808표, 김주홍 후보는 21만1834표를 얻어 표 차이는 약 1만5974표(2.75%p)로 집계됐다.특히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된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 남구 옥동 제4투표소,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에서 추가 공급이 있었고 일부는 실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김 전 후보 측은 광역 단일선거구인 만큼 일부 투표소의 문제도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 권리 침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도 지적했다. 조 후보는 사전투표 48.3%, 본투표 34.3%를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각각 27.1%, 41.6%를 얻었다. 김 후보 측은 두 후보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고 주장했다.여론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대표경력 표현 역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노옥희·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이라는 대표경력을 사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과 결합한 비공식적 표현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5년 교사 경력 표현,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표현, 선거공보물 표기 방식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김 전 후보 측은 관련 사안으로 지난 1일과 16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 전 후보 측은 이번 소청은 단순히 당락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헌법상 선거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 원칙에 부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불공정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선거관리의 위법·부실 여부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