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7T06:51:16
대장동 원래 땅주인, 남욱·정영학에 30억 소송 패소
원문 보기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뤄지기 전 원래 토지 소유주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업자를 상대로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뤄지기 전 원래 토지 소유주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업자를 상대로 “개발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