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4-23T08:47:3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원문 보기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행사나 경·공매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행사나 경·공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