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9T08:18:00
[법] 건축 서면결의서를 총회 당일 철회할 수 있을까?
원문 보기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 당일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철회할 자유까지 인정해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서면결의서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 총회 당일에도 철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 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