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15:45:00

김건희 ‘무상 여론조사’ 상고심 무기한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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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3일 “김건희 피고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24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이 소부(小部)가 아닌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합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