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3T15:36:00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집 파는 순서 꼼꼼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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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김모씨는 최근 은퇴를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다. 지난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주택 한두 채를 정리해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생 모은 자산이 주택에 묶여버린 탓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 등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3주택자는 6~45%의 기본 세율에 30%포인트의 중과 세율이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씨와 같은 은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집값이 오를 때 팔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히 접근했다간 세금을 내느라 노후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