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3-28T00:20:01

음식점서 바지 벗고 30분간 소란피운 5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원문 보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