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03:00:00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 넓힌다…구동모터·풍력·ESS도 순환체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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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를 넓히고 구동모터·풍력발전기·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미래폐자원 순환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과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과 운송·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폐이차전지에서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니켈 함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이 13%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바꾼다. 또 해당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