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9T00:00:00
사업주 대신 정부가 체불 임금 대신 주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4억 넘게 적발돼
원문 보기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과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지급금이란 월급 등이 밀려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과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지급금이란 월급 등이 밀려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