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05:43:19

“집 주소 어떻게 알고 로펌 홍보를”...선 넘은 변호사 수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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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한 로펌에서 ‘선하지(송전선이 지나는 땅)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는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택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어 로펌이 자택 주소를 알 리 없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로펌은 A씨 등 인근 마을 주민에게 무작위로 선하지 소송 안내 광고물을 보냈다. A씨는 “로펌이 모종의 방법으로 선하지 소유주들의 자택 주소를 알아내 광고했다”며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