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7T08:49:56

“적극행정시 사후 불이익 없어야”… 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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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