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4T05:32:23

지귀연 측 “공수처 무리한 법 적용 유감…청탁금지법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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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법률 적용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