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7T01:21:27

남의 차에 소변 본 남성, 재물손괴 신고했더니… 세차하면 지워져서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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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량에 소변을 본 뒤 도주한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입건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만취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40대 여성 B씨의 차량 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변을 봤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