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3-18T05:14:01
청년 6만명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한다…30일부터 신청
원문 보기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은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