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9T18:22:00

집회도 수당?… 장애인 일자리 조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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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관련 개정안에 캠페인 포함 추진 시 관계자 다양한 직무 확대 중… 사업취지 훼손 우려 집회나 시위 를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로 제도화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에 집회·시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교통·시설운영을 방해하거나 폭력·침입을 수반한 위법행위까지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0일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은 제2호 당론 조례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란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와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를 뜻한다. 또 서울시장이 일자리 개발과 보급, 참여자 규모와 선정, 전담인력과 위탁기관 운영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산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과 1년 이상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전담인력을 근로자 5명당 1명 수준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