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06:17:54

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으로 1493명 검거·64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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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가치를 부풀려 12억원에 팔아치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에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일당 등이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