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6T06:17:54
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으로 1493명 검거·640명 송치
원문 보기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가치를 부풀려 12억원에 팔아치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에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일당 등이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가치를 부풀려 12억원에 팔아치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에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일당 등이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