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9T20:00:00

[단독] 서울시 감사위의 제동에도… 교통公 ’117일 결근' 노조 간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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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27일 무단결근으로 파면·해임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승진까지 시켜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 또 일부를 승진시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장 직속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감사위)가 “승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유모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2024년 노조 간부였던 유씨는 117일 무단결근한 것으로 감사 결과 조사됐다. 다른 노조 간부들 중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하고, 술집, 당구장을 드나들며 227일 무단결근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유씨 등 16명을 파면하고 또 다른 16명을 해임했다. 나머지 18명은 경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