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30T05:40:07

집주인 잠적해도 수리 가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선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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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만원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