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9-03T10:35:45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대구시 조례 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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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돌봄 등으로 일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표현하는 조례 개정이 대구에서 추진된다. 경제활동 중단 기간을 경력의 단절이나 상실로 규정하는 대신 기존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다.대구시의회는 임효신 의원(비례)이 ‘대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