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8T03:00:00

지방의회 권한 커졌는데 인권교육은 공백 …인권위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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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 내 인권교육 이수 의무 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커진 반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등에 지방의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 교육연수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