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1T06:58:56

12세 초등 여아 유인하려고 한 50대 실형…성범죄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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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가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라고 말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