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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31T09:55:02
내 노래 왜 취소해 업주 흉기로 찌르고 방화…50대 징역 6년
원문 보기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격분해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 5월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갔던 A씨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주점을 찾아가 입구에 놓인 고무 재질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