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제동…"절차 보장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액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5대 4 판결로 쿡 이사가 해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대통령은 쿡 이사가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며 쿡 이사는 문제가 된 증거에 대한 설명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 답변 시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회가 대통령의 이사 해임 권한을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 때문 이라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사전 통지나 사법 견제 없이 언제든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쿡 이사는 해임이 법률상 요구되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으며, 해임 전 적법한 절차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해임의 적법성이 최종 판단될 때까지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를 재확인 하는 성격으로 해설된다.액시오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면서도 판결 범위가 상당히 좁아서 향후 신중하게 법적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고 분석했다.쿡 이사는 성명을 통해 제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방향만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작된 구실로 저를 해임하려 했다 며 이 결정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로 하급심으로 돌아갔다 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 복지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쿡 이사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관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한편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등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는 6대 3 판결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