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6T08:26:01

초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44억’?···전체 주택의 0.3% 밖에 안돼 “과세하는 척이냐”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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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단지. 김정근 기자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돼 조세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