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3T09:29:11
‘22년째 입법공백’ 소년원학교 교원 처우 기준 없어…헌재 “재산권 침해”
원문 보기법률은 ‘일반 교원과 동등하게’ 정작 시행령 없어 경력계산 손해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등 처우 기준을 정부가 22년째 마련하지 않아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
법률은 ‘일반 교원과 동등하게’ 정작 시행령 없어 경력계산 손해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등 처우 기준을 정부가 22년째 마련하지 않아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