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5T05:32:17

與 김승원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피해자 "아니요 검사님 덕"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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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사건의 재수사 계기가 피해자와 언론이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지난 4일 김 씨는 자신의 X에 아니요? 검사님 때문이었다 며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 됐다 고 말했다.이는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의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었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답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뒤에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로 변경했다 고 했다. 또한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 며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들이 고통받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이를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 며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것 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 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 라고 강력히 주장했다.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은 2022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 성폭력을 시도하다 도주한 사건이다.당시 가해자는 최초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단꼐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강간살인미수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